환경부"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"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및 공공시설의 경우 물 재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,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, 온배수 재이용시설 등에 적용된다.